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2고정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4.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98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신약사사거리 부근까지 약 4km를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