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05: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지소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일생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3. 11. 06:16경 음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