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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2297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운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8.부터 2015. 3. 28.까지 실제 주유횟수와 상관 없이, 매월 2회 내지 3회 유류대금을 일괄결제한 후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7. 7.경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탱크용량 초과주유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2014. 3. 18. ~ 2015. 3. 28.)’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피고는 처분서의 근거법령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관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15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환수처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는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2014. 3. 18부터 2015. 3. 28.까지 원고가 주유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14,838,380원을 환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위 기간 동안 실제 주유를 하면서 유류대금을 일정 일자에 일괄결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따라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모두 화물자동차 운행에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 유용하는 등으로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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