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2009. 3.경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살수차 2대(C, D)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 신청하여 총 176대의 번호판을 증차한 다음,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ㆍ변조하는 수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카고) 화물차로 불법 등록하였다.
B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증차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중 2대가 전전 양도되어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2. 3. 16, 2012. 4. 19. 각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불법 증차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최종 양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불법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제4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26조에 따라 2016. 7. 28.부터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거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