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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100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수회사인 ‘주식회사 차세대물류’를 운영하면서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4. 3. 2.부터 2014. 3. 28.까지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669,712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전액인 783,400원에 대한 환수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2016. 4. 1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 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 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783,400원의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정지기간 2016. 5. 20.부터 2016. 11. 19.)을 하였다

(이하 위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풀린 금액이 소액이고 모두 차량운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대금이었던 점, 부정수령한 유가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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