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D을 기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맡겼다.
나. 피고는 2016. 3. 9. 보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피의자는 2014. 11. 1. 08:20경 E주유소에서 B 화물차량에 246,800원(보조금액 54,66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고, 유류구매카드(비씨 F) 등을 같은 G에게 양도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피해자인 경기도 안성시장 등으로부터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618,040원을 주유하며 보조금액 1,010,97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형사입건(기소의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4. 11. 8.까지 총 6회에 걸쳐 E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한 사실이 없으면서 유가보조금 합계 283,280원을 지급받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5, 제9조의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위 유가보조금 283,280원을 환수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6개월간(2016. 11. 1.~2017. 4. 30.)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류구매카드를 E주유소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