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강물류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경영위수탁(지입)계약에 따라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를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자동차관리권을 위탁받은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이다.
나. 원고는 2015. 4. 29.부터 2016. 7. 1.까지 실제 주유횟수와 상관없이, 매월 말에 유류대금을 일괄결제한 후 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7. 7.경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탱크용량 초과주유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2015. 4. 29. ~ 2016. 7. 1.)’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피고는 처분서에 근거법령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에 관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5만을 기재하고, 유가보조금 환수에 관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법령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되지 않는다. ,
제44조의2,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라 2015. 4. 29.부터 2016. 7. 1.까지 원고가 주유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16,555,330원의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7. 9. 1. ~ 2018. 2. 28.)의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