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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5711 판결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가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위·수탁차주뿐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로지스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시흥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 20. 선고 2020누117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8. 1. 소외 1과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이 사건 1차량에 관하여 2014. 2. 10.부터 2014. 3. 12.까지, 2014. 7. 29.부터 2014. 7. 31.까지 및 2014. 9. 30.부터 2014. 10. 29.까지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1차량을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건 1차량에 관한 위·수탁차주는 2018. 9.경 소외 2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9. 5. 2. 위와 같은 2014년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급행위에 대하여, 소외 1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9. 소외 3과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3은 이 사건 2차량에 관하여 2015. 5. 1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차량을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2차량에 관한 위·수탁차주를 소외 4로 변경하였는데, 소외 4는 위 차량에 관하여 2017. 6. 9.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차량을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피고는 2019. 5. 2. 위와 같은 2016년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수급행위에 대하여 소외 4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5년 내에 다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탁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일정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원고가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령과 법리

1) 위탁 운송사업자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통틀어 ‘운송사업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각호에서 정한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는 운송사업자 등이 ‘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는 운송사업자 등이 ‘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의13]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법 제44조의2 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13. 4. 26.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8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은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관리규정 제28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는 구 관리규정 제6조와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요건 사항을 직영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운송가맹사업자를 의미하는 ‘화물차주’의 행위금지사항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구 관리규정 제29조, 이 사건 관리규정 제29조는 제28조를 위반한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지급정지 처분, 감차 처분 등의 행정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제재적 처분의 성질과 목적 및 취지 등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위탁 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1) 화물자동차법이 규정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감차 처분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적 처분을 함으로써, 그 입법 목적과 취지 실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은 위탁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포함하는 ‘운송사업자 등’이 같은 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로 ‘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 ‘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를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은 ‘운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등 처분을 명하도록 정하면서, 제12호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관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과 감차 처분 등 제재적 처분에 관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은 처분의 상대방을 ‘운송사업자 등’ 또는 ‘운송사업자’로 정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관리규정 제6조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것을 처분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처분의 상대방을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운송사업자 등’으로 한정하거나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구 관리규정 제28조 및 이 사건 관리규정 제28조는 일반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구 관리규정 제6조와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을 ‘화물차주’의 행위금지사항으로 구체화하면서 구 관리규정 제29조 및 이 사건 관리규정 제29조에서 그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이 정하는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을 ‘화물차주’로 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3) 위·수탁차량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위탁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고 위·수탁차주에 대하여만 제재적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위탁 운송사업자로서는 당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소하고 원래 화물운송사업허가를 이용하여 직영 또는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고 그 화물운송허가에 관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 위탁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가) 자동차손배법 제8조 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3호 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 대물손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대인손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배법이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5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나) 구 관리규정 제6조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면서 ‘화물자동차법, 자동차손배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제2호)을 지급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제2호 ),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호 )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차량은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 구 관리규정 제6조 제2호 및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것으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구 관리규정 제6조 제2호가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화물자동차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등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다) 따라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수탁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위·수탁차주뿐만 아니라 위탁 운송사업자도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과 그에 따른 관리규정 제6조 제2호를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하였거나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과 그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수탁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수급행위에 대하여 위탁 운송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사유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감차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유보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 평등원칙,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위탁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정 제31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유보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재량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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