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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223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1340호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이 E에게 ‘ 애한테 무슨 짓 하는 거냐,

신고할 거다,

집에 보낸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 그랬더니 E이 ‘ 그러면 니도 신고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런 취지로 계속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E이 15세에 불과 한 F을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여 연인처럼 지내려고 하는 것을 알고, E에게 검사의 위 질문 내용과 같은 말을 하면서 E과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제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합 1340호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그 날 E과 F만 놔두고 밖으로 나갔지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이어 검사의 “ 나중에 F이 증인에게 ‘ 나도 무슨 일 당할 뻔 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 라는 질문에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을 E의 집에 데려간 후, F 혼자 그 집에 두고 나왔고, 다음 날 F으로부터, E이 F을 껴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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