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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정50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D 토지 및 지상 공장에서 도장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 5. 18. 경 토지와 지상 공장 건물 및 시설물 일체가 경매 절차에서 E에게 경락된 뒤, 다시 2007. 10. 4경 E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 하여 10년 동안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330만 원을 주고 사용하기로 하고, 2008. 5. 9. 경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게 한 사람으로서, 2011. 10. 21. 16: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고합 330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건의 재판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견적서의 존부에 관한 위증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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