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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9 2015고단769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5: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강요 등 사건 위 사건은 제 1 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 정 2219) 및 항소심( 같은 법원 2014 노 4933)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C이 상 고하였으나 2015. 11. 13. 대법원 2015도 14484호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피고인 (C) 이 D를 호출할 때 욕을 하거나 강압적인 말투로 호출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 (C) 이 가방을 열라고 큰소리 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전혀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 피고인 (C) 이 가방을 열라고

책상을 친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회의 실 안에서) 이때 피고인 (C) 이 큰소리를 치거나 책상을 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큰소리는 전혀 안 났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 을 운영하는 C은 자신의 회사 경리로 일하던

D가 당시 소송 중에 있던

F 상가 관리 단에 ( 주 )E 의 관리 비 등이 기재된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0. 17. 경 D에게 해고 통보를 한 다음, 2013. 10. 22. 13:30 경 위 ( 주 )E 11 층 관리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박스로 정리하고 식사를 마치고 온 D에게 “ 따라 들어와 ”라고 명령조로 말하여 위 사무실 안쪽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닫고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위 박스 안에 ( 주 )E 의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며 “ 나 너 못 믿으니까 지금부터 합의 하에 너의 개인 가방과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다.

오픈하라.” 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D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 하여금 개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하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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