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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69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위증의 전제사건 K은 L 정당 M 지구당위원장으로서, 2012. 12. 18. 15:30 경 서울 N 건물 8동 311호에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서울역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L 정당 M 지구당 상임고문인 피해자 O(63 세) 이 자신에게 ‘ 왜 그렇게 인상만 쓰고 앉아 있냐.

이 자식 아 ’라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드는 등으로 O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구 약식 기소되어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고 정 3836호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2015.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노 4829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상고 하였으나 2015. 11. 26. 대법원 2015도 11445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K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피고인이 O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서 O 쪽으로 가려면 앉아 있던 증인을 스치고 가야 하는데, 오늘 함께 나온 증인 (B) 과 사람들이 O 앞을 막아섰었습니다.

갑자기 서로 쌍 욕을 하고 피고인도 흥분해서 의자를 들었다가 전화기도 들었다가 힘을 과시하니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 (K) 이 욕을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없지요”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고 서로 말만 하고, 피고인 (K) 은 떨어진 거리에서 욕설만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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