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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서관 제 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180 C에 대한 강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① 변호인의 ' 증인은 이 사건 이외에 경찰서에 가 본 적이 있나요

' 의 질문에 " 아니요 "라고 진술하고, ② 변호인의 ' 증인은 성매매 관련 법률위반으로 2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의 질문에 " 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변호인의 '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D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가요' 의 질문에 " 아니오 "라고 진술하고, ④ 검사의 ' 증인은 혹시 이 사건 외에 다른 남자를 상대로 강간으로 고소한 적이 있나요

' 의 질문에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⑤ 검사의 ' 증인은 혹시 돈 받고 성매매를 한 적은 있나요

' 의 질문에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⑥ 검사의 ' 경찰에서 이 사건 말고 피해자로서 조사 받은 적이 전혀 없나요

' 의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⑦ 검사의 ' 누구를 성폭력으로 고소하거나 한 적 없나요

' 의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거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건이 일어난 이후 D 주점에 찾아간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확인 서 (F), 녹취 서 (G), 판결 문 (C), 수사보고( 장애 여성성폭력 상담소 담당 H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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