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제주 특별자치 도가 제주 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2014 상반기 제주 형 프 랜 차 이즈 지원사업 』에 공모하여 2014. 6. 11. 경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4. 7. 1. 경 제주 특별자치 도와 프 랜 차 이즈 협약을 체결하고, 2014. 7. 24. 경 담당 공무원 C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 사업기간 : 2014. 6. 25. ~ 2014. 12. 31., 총 사업비 : 47,160,000원( 보조 금 33,000,000원, 자체 부담금 14,160,000원), 사업방법 : 장비 구입, 홍보 및 시설’ 이라고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와 자기 부담금 14,16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D) 사본 1 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 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경 이미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장비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2014. 7. 22. 경 위 계좌로 14,16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모두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지급 용도와 같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8. 1. 경 보조금 3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2014년 제주 형 프 랜 차 이즈 지원사업 지방 재정법 위반에 대한 고발, 고발 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과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J과 전화 통화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예산서 등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