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경 계룡시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 2,000만원을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일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촌형 D에게 재투자할 생각이었으며, E에 투자를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투자금을 환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위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0. 27. ~ 28. 경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 주식회사 대산 대부,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대부,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게 각 500 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 주식회사 대산 대부,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대부,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게 보증금액인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4.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계룡시 B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수입 소 고기 프 랜 차 이즈 법인이 설립되면 투자 자로부터 10억원이 입금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4,500만원만 빌려주면 2015. 1. 17.까지 기존 연대보증금액까지 전부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