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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80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부터 식 자재 유통 및 식품 관련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D 점에서 피고인이 상표 등록한 ‘E’ 이라는 수제 핫도 그 프 랜 차 이즈 점을 10 일간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2015. 11. 15.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37 세) 이 위 백화점 내에서 위 프 랜 차 이즈 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이미 자신이 위 프 랜 차 이즈 점으로 D 점에 입 점하는 것이 확정된 상 태라며, 같은 달 20. 경 사업 개요를 설명하여 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백화점에서 위 프 랜 차 이즈 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 점 관련 계약금 등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팝업 스토어 운영 외에 위 백화점과 사이에 프 랜 차 이즈 점 입 점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오히려 백화점 측에서는 다른 업체와 입 점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위 백화점에 입 점하여 위 프 랜 차 이즈 점을 운영하도록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 점 계약금 명목으로 2015. 11. 22. 경 1,000만 원, 같은 달 23. 경 2,000만 원을 각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18.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2016. 2. 29.부터 1년 간 D 점 내에서 E 점을 운영한다’ 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잔금 및 부가세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모두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D 점 측과 입 점계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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