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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추진해 왔고 시작 중에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간장 게장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위해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미 종전 사업 실패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간장 게장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3억 원 정도를 모아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늘릴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으는 소위 ‘ 월남계’ 방식은 일 수 형태의 차용이 변형된 방식으로 사업의 수익과는 관계없이 매일 정기적인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나가는 방식이었는바, 간장 게장 프 랜 차 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는 ‘ 돌려 막 기’ 방식은 새로운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 투자금이 바닥나면, 기존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마치 간장 게장 사업의 수익을 통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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