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겹살 전문 프 랜 차 이즈 업체인 ‘C’ 의 신 평점 주이고, 피해자 D은 위 ‘C’ 프 랜 차 이즈 업체 대표로서, 피고인은 2014. 2. 23. 경 피해자의 삼겹살 업소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업소의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와 1호 프 랜 차 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신 평점을 운영하던 중 2015. 4. 24. 약정된 계약기간 이전에 프 랜 차 이즈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C’ 프 랜 차 이즈 업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 자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고기 및 김치 등의 제품에 과다한 이윤을 붙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상모 점주 E, 인 동점 주 F, 옥계 점 지배인 G에게 “ 대표( 피해자) 가 본점에서 납품하는 식자 재의 마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2,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H( 석적 점주) 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 F, I( 옥계 점주 J의 남편), H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수사기록 33 면) 중 K 형곡동 대표 L의 M 대표 N의 전화 진술 부분
1.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 납품 단가 수사) [ 모임이 성사된 경위, 당일 대화를 주도한 사람, 대화의 내용과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 판시 각 진술서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모임 당일 피고인은 업주들 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는데 그 동기에 관한 경찰조사 당시의 설명이 잘 납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약 2 시간의 전체 대화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