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8. 10.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언니인 E를 통해 피해자에게 “ 식당운영이 잘 되어 지인들과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점과 가맹점에 공급할 고기 등 재료를 덴마크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매월 2부 이자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하여 마치 식당운영이 잘되고 있고, 식당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빌린 돈으로 프 랜 차 이즈 사업의 식당 재료비로 사용하고,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3 억 원이 있어 이자로 월 2백 ~3 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기세, 가스 비, 술 값 등의 미지급 대금 1,500만 원이 있었으며,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준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프 랜 차 이즈 사업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지불 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제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회신), 신용 조회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차용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