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지난 10여 년 간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