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3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재화나 용역 공급을 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과 재화나 용역 공급을 받으면서 허위로 부풀린 공급가액의 규모 및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정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