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9.경의 음주운전과 2016. 1.경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최종 적발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