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3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 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일반 병원 이용자들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물품의 가액이 합계 24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 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