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3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년 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일반 병원 이용자들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물품의 가액이 합계 24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 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