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고, 그 기망내용도 취업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3,6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고,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