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게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