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게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