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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8 2014고단1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65』 피고인은 2010. 4. 1.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B과 부부관계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마치 피고인과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여권을 발급 받아 위 베트남인 아이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3. 1. 7.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원종 2 동 주민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C ’으로 출생신고 하면서 출생 신고서 부 란에 ‘A’, 출생 신고인 란에 ‘A ’라고 각 기재하고, 출생신고자격 란 중 ‘ 부 ’에 체크한 다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 등을 성명 불상의 원종 2동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피고인과 B 사이에 C이 출생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 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 구청 민원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던

C이 마치 피고인의 딸인 것처럼 허위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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