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3. 3. 경 대구 서구 C 동사무소 다문화가 정 한국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불법 체류자인 베트남 산모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의 아이를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 이 피고인인 것처럼 산부인과를 다니며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피고 인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 아이를 ‘D’ 의 친척에게 인도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D’ 의 아이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D’ 이 피고인인 것처럼 E 의원에 다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경 ‘D’ 이 아이를 출 생 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의 아이를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0. 18.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D’ 이 낳은 아이( 이하 ‘I’ )를 마치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신고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출생 신고서에 흑색 볼펜으로 이름 란에 ‘I’, 출생 일시란에 ‘J 23시 36분’, 세대주 및 관 계란에 ‘F 의 자 ’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부( 父) 란에 ‘F’, 모( 母) 란에 ‘A ’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출생 신고서와 출생 증명서를 성명 불상의 H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이를 등 재하게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