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F는 피고인 C의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1. 18. 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C 와 그의 전처 F에게 ‘ 처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한다’ 고 말하면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증명서의 증 명인으로 서명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 와 위 F는 2013.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생 증명서 증명인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피고인 A은 2013. 1. 18. 경 부산 금정구 장전 1동 154-1에 있는 장 전 1 동 주민센터에서 위 불상의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마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G( 여, H 생) ’으로 출생신고 하면서 출생 신고서의 부( 父) 란에 ‘A’, 모( 母)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를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자녀로 G을 전산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 된 위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