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위장 결혼 브로커로부터 국내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해 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B과 위장 혼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 있는 마포 구청 민원실에서 위 B과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마포구 청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B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 출생신고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불상의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부부 사이에서 출산한 여아를 피고인과 B이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여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 신고서와 출생 증명서 양식의 출생 자란에 ‘E’, 부모성 명란에 ‘A’ 과 ‘B’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지인들인 F와 G에게 증명인 자격으로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들 로 하여금 출생 증명서 양식의 증명인 란에 각각 서명 ㆍ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불상의 여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