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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4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생 등록 및 여권 등 브로커인 B, 지인 C 와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내국 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한 후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B은 위 여권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아이의 출생 신고 시 C는 아이의 모, 피고인은 출생 증 명인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한 대로 2013. 7. 11.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15에 있는 인천 연수 구청에서, 베트남 국적 부부가 출생한 베트남인 아이를 ‘D (E 생)’, ‘F (E 생)’ 쌍둥이로 출생신고 하면서 C는 출생 신고서 모( 母)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출생 증명서의 증명인 란에 ‘A’, 지인 ‘G’ 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 출생 신고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D’, ‘F ’를 C의 자녀인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출생 신고서, 각 출생 증명서, 각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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