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 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 시킨 후 그 아이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B, C,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짜 부모 역할을 할 내국인을 모집하여 실제 부모에게 소개, 알선시키는 브로커로, B는 아이의 모, C, D은 출생 증 명인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 C, D은 공모하여 2013. 7. 11.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115에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 구청에서 베트남 국적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E (F 생)’, ‘G (F 생)’ 쌍둥이로 출생신고 하면서 출생 신고서 모( 母)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C, D이 출생 증 명인으로 적혀 있는 ‘ 출생 증명서’ 와 ‘ 신분 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E’, ‘G ’를 B의 자녀인 것처럼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베트남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제 1 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아이의 사진을 베트남 부부로부터 건네받아 여권을 발급 받기로 하였다.
B는 2013. 7. 24. 인천 남동구 정 각로 29에 있는 인천광역시 청 민원실에서 여권담당 공무원에게 ‘E’, ‘G’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