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2:55 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E에 있는, G 앞 편도 1 차로를 돌 모루 사거리 쪽에서 H 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I( 남, 69세) 의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위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 J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88,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J 수리 견적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