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8. 18: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면에서 ‘박경리 문학 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인데다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H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H,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2019. 2. 19. 19:11경 원주시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