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62] 피고인은 2019. 4. 5. 21:50경 광주시 광산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치킨 값을 받고자 재방문한 치킨 배달원인 피해자 D(22세)이 계속하여 치킨 값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현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과 골반을 4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1]
피고인은 2019. 3. 29. 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H초등학교 방면에서 운남우체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가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53,73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