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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08:35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밤골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귀래면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밤골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귀래면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재규어 XF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그랜져 XG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재규어 XF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고, 위 재규어 XF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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