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7 2015고정4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포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 1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백화점 측으로부터 운임비는 후불로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선물세트 28박스를 싣고 약 50미터를 운행함으로써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