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1: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옆 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직원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G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H의 이삿짐을 위 길에서 약200M 떨어져 있는 D 5톤 사업용 화물차까지 이동시키고 위 5톤 트럭으로 이사를 완료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합계 400,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적발 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직원으로서 2015. 4. 22. 11:3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옆 길에서 B 소유의 G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H의 이삿짐을 위 길에서 약200M 떨어져 있는 D 5톤 사업용 화물차까지 이동시키고 위 5톤 트럭으로 이사를 완료해 준 후 위 H으로부터 운임비 명목으로 합계 400,000원을 받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G 자가용화물차의 사용자(소유자는 B임이 확실하므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법의 입법목적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