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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0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C 라이노 자가용 화물자동차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 09:30경 서울 종로구 D빌라 앞길에서 서울 서초구 E 번지불상지까지 위 화물자동차로 성명불상자의 이삿짐을 운송해주고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은평구청 답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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