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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5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2. 07:00경 구리시 C아파트 104동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까지 이삿짐을 실어다 주고 운임 명목으로 17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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