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정8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광주시 곤지암읍 도척면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까지 위 차량으로 불상의 물품을 실어다 주고 운임비 명목으로 35,000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