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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정20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 12:00경 시흥시 C아파트 210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210동 고객으로부터 60만 원의 운임을 받고 이삿짐을 내리는 등 위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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