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09. 3. 23.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채권양도는 채무자인 B에게 통지되었다.
이 사건 채권액은 2013. 8. 5. 기준 62,429,549원(원금 20,104,550원, 이자 41,828,478원, 기타 496,521원)이다.
나. B의 부친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C는 2009. 3. 23.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자녀 피고, D, B, E, F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 3. 30. 접수 제906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