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19. 3.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1465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1. 19. “피고(C을 의미한다)는 원고에게 9,581,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35174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11. “피고(C을 의미한다)는 원고에게 9,581,4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17%, 2008. 1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부친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권자였던 망 D는 2019. 3. 2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 자녀 C, E, F은 같은 날 위 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