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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03 2015가단28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5. 12. 20.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코리아 아일 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에게, 코리아 아일 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08. 4. 3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차례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15. 6. 18.을 기준으로 64,418,948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B의 어머니인 C의 소유였는데, C이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D, E, B, 피고가 C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3.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4. 1. 17. F 앞으로 2014.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는 2015. 3. 30. G 앞으로 2015. 3.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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