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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51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1,159,060원을 체납하여(최종 납부기한은 2007. 11. 30.이다),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아버지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5. 사망하였다.

다.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B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B은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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