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3. 3.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07가소390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7. 1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C에 대한 주식회사 F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19. 7. 12.자 기준으로 남은 금액이 12,739,840원이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은 2013. 3.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3/13 지분), 자녀 I, J, K, C, 피고(각 2/13 지분)가 있었다. 라.
H, I, J, K, C,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4. 8. 29. 접수 제30026호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위 상속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그 후 2018. 8.경 C이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