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고단 635, 1286( 병합), 1550( 병합) 사건에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8. 전주지방법원 2012 노 128 사건에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8. 전주지방법원 2014 노 828 사건에서 각 사기죄,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E에 대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F, G, H, I, J, K, L, M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경 군산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P에게 “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빌려 달라, 군산 팔마 신용 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정부에서 복지기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대출금을 갚아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받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때 갚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Q 임야 2,424㎡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군산 팔마 신용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 최고액 2,6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