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빌딩 2 층에 있는 D의 대표인 바,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 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분 임금 1,000,000원, 2014. 11. 분 임금 2,500,000원, 2014. 12. 분 임금 1,290,322원, 2015. 1. 분 임금 1,451,612원, 2015. 2. 분 임금 2,500,000원, 2015. 3. 분 임금 2,500,000원, 2015. 4. 분 임금 2,500,000원 합계 13,741,9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경 근로자 E 과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근로 계약 서면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