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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5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9.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인은 위 F에서 2018. 4.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900,000 원 및 퇴직금 7,000,000원, 2018. 3. 5.부터 2020. 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125,000 원 및 퇴직금 5,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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