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8고정5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부터 2015. 7.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1,385,000원, 2015. 7. 임금 3,900,000원, 합계 5,2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7.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3,490,000원, 2015. 7. 임금 2,170,000원, 합계 5,6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고양지원 2017 고단 1467호 1 심, 2 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건에서 2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바,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arrow